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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인상과 인하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한 사람은 저희같은 대출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 271 점 이상
대출요건은 ?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는 ?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50년 만기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자세한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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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아카데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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