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 아카데미 입니다!
요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이 너무나 사람들이 몰리고 금방 마감되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걸 보고 제가 직접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봐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신청 및 약정방법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약정)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2. 지식 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효진이 10년지기 김민희를 손절했던 충격적인 이유 (0) | 2023.02.25 |
---|---|
탈모 환자 200만원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0) | 2023.02.25 |
[출산선물, 임신선물] 아기 담요,아기 신생아 수유가리개,아기 유모차덮개(햇빛가리개),아기 바람막이,스카프,아기담요 (0) | 2023.02.19 |
2023 로또복권 이렇게 바뀝니다!! (0) | 2023.02.18 |
건강보험료 인상 ! 아직도 다 내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0)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