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아카데미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절약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고 있죠? 이번에는 건강 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까지도 인상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오른 분이거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르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럼 제가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몇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 부양자로 등록!
2. ' 임의 계속 가입 ' 을 신청하는 법
- 지역가입자 변경 후 납부할 건보료가 증가하였다면, " 임의계속가입 "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분 수준으로 36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a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어야합니다
b 신청기한은, 퇴사 후 지역 가입자 건보료를 처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온,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됩니다
c 신청방법은,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3. 신중하게 차량 구입하는 방법
-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 구입한지 9년 미만의 자동차
b 시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c 비생계형 자동차
d 배기량 1,600 CC 초과하는 자동차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건보료 계산시 재산 조건에 포함됩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떄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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